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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1 2019가단552311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7. 39.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연대보증 아래 D에게 2억 원을 변제기는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09. 12. 30.,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는 2010. 5. 30., 이자는 연 24%, 지연 손해금을 연 30% 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고(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피고를 대리한 E와 D의 촉탁으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D이 2010. 1. 경 구속되는 한편 피고가 위 공정 증서에 기하여 C의 보험 모집 수수료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자, C의 대표이사 F 등은 피고가 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4,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 원고 등의 연대보증 하에 채무자를 C으로 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를 대리한 E 및 C의 대표이사 F, 원고 등의 촉탁에 의하여 2010. 1.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0년 제 45호로 ‘ 피고가 C에 1억 6,000만 원을 변제기는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3. 25., 나머지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7. 25., 이자 및 지연 손해금율은 연 30% 로 정하여 대여하고, 연대 보증인인 원고 등이 C의 채무를 보증하며,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라는 취지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마. C은 원고에게 2010. 2. 25. 이자 400만 원을, 2010. 3. 25. 원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9. 3. 경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원고, 청구금액을 575,824,657원( 원 금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6.부터 2019. 3. 22.까지 연 30%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