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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8고단8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회관 E에서 7 급 지방행정 주사보 (6 급 대우 공무원 )로서, 서무 ㆍ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D 회관 및 위 회관의 위탁기관인 ( 재 )F 의 회계업무를 맡아, 담당부서에서 회계목적에 부합되는 공문을 발송하면, 이를 근거로 전자 문서 시스템 (e- 호조) 상에서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여 소속 관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e- 호조 시스템에서 구청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도박 채무 등으로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D 회관의 자금을 임의 사용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8. 23. 위 D 회관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D 회관 부산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G)에서 29,398,020원을 인출하기 위해 부산은행용 출금 전표에 위 금액을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D 회관 관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영도구 웃서발로 86에 있는 부산은행 영도 동삼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출금 전표를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H) 로 29,398,020원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3.부터 2017. 8.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6,588,03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 재 )F 는 D 회관의 체육시설과 매점 등 편의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면서, 감가 상각비를 ( 재 )F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I) 로 입금하고 위 자금은 D 회관 직원이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위 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J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업무상 자금 인출 등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7. 경 J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