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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5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공소장에는 “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5. 10. 26. 21:00 경부터 다음 날 02:00 경 사이에 창원시 의 창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는 사무실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BC 체크카드( 명의자 N, 카드번호 O)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7. 02:11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로 87 창원종합금융센터에 있는 피해자 KB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2:12 경 200만 원을, 같은 날 02:13 경 100만 원을, 같은 날 02:14 경 46만 원을 각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46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L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임장, 출금 내역 확인, 현금 인출기 CCTV 확인 및 거래 명세표 첨부, 기업은행카드 영수증 첨부 보고,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