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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34105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