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합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E 토지(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 위에 도시형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1. 2. 25. 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효찬종합건설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 토지의 인접지인 서울 강남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다. 강남구청장은 2013. 9.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기재

2.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피고들은 2011. 2. 28.경부터 2013. 9. 9.경까지 사실과 달리, 이 사건 건물신축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약 20회에 걸쳐 부당하게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원고들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권자인 강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2011. 8. 30.경 완료되었고 원고들은 그 무렵 강남구청에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들의 계속적인 민원으로 인하여 강남구청장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주지 아니하였다.

강남구청장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3. 9. 30.경에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나. 피고들의 부당한 민원제기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이 2년 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완공 이후인 2011. 9. 30.부터 2013. 9. 30.까지 2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지 못하여 차임 상당의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이 그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