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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50714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815,014원과 그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B'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