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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7 2019고단35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69] 피고인은 2019. 5. 20.경 C에 피고인이 게시한 ‘LG Q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외에 여분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5,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1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49] 피고인은 2019. 5. 24. 01:38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슈퍼’에 이르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슈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1병과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2:3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75] 피고인은 2019. 11. 13.경 인터넷 게임 사이트 ‘J’에 피고인에 게시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사실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4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00억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