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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19가합106860

약정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당사자들은 망 E(1978. 사망)의 자손들로, 피고는 망 E의 큰 아들인 F의 자녀, 원고 A, 망 G(이하 ‘원고 A 등’)은 망 E의 둘째 아들인 H(1957. 사망)의 자녀로, 원고 A 등과 피고는 망 E의 손자녀로 사촌관계이다.

원고

B은 망 G의 아내, 원고 C은 망 G과 원고 B의 자녀이다.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도는 아래와 같다.

E F H I J K L M D G B A N C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 개별 토지는 ‘O리 000’) 중 ① P, Q, R, S, T, U는 피고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법률 제7500호)에 따라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② V, W은 망 E, 망 G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X, Y은 망 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④ Z은 망 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지번 등기일 등기원인 1 V 1981. 8. 31. 제81008호 1972. 1. 5. 매매(G) 1994. 10. 7. 제37625호 1984. 2. 1. 매매(피고), 특별조치법 2 W 1981. 8. 31. 제81008호 1972. 1. 5. 매매(G) 1994. 10. 7. 제37625호 1984. 2. 1. 매매(피고), 특별조치법 3 P 1995. 3. 31. 제5020호 소유권보존등기(피고), 특별조치법 4 Q 2007. 5. 7. 제9667호 소유권보존등기(피고), 특별조치법 5 R 1995. 3. 31. 제5020호 소유권보존등기(피고), 특별조치법 6 S 1995. 3. 31. 제5020호 소유권보존등기(피고), 특별조치법 7 T 2007. 5. 7. 제9667호 소유권보존등기(피고 , 특별조치법 8 U 2007.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