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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13 2018고단6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년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 또는 ‘E’)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3. 오후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6. 14:10경 제1항 기재 C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4.79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1번), 체포 및 압수수색 현장사진, 압수물 무게 측정사진

1. 피의자가 작성한 편지

1. 피의자와 제보자간의 통화기록

1. 수사보고(몰수특정 및 추징금 산정 관련)

1. 추송서,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증거목록 18번),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필로폰 소지 범행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범의가 유발된 것이었고, 이 사건 체포ㆍ압수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서 위 압수조서 등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관들(H, I)이 위 필로폰 소지 범행 당시 판매 대상이었던 사람(G)으로부터 범행 정보를 듣고서 이를 경찰에 제보한 사람(J 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