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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05 2013고정3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22: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약 40분간 대구 서구 B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어 손님을 쫓아내 업주인 피해자 C(45세)이 그 손님의 식대 18,000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식당 내 테이블을 엎으며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