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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나204332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의 다항 중 “원고는 주장”(제3면 제1, 2행)을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면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각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등의 주장”으로, 제3의

나. 2) 다)항 중 “원고가 상당하다”(제5면 3행부터 제8행까지)를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2015. 4. 9. 이전에 매매대금채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로, 별지 목록 제2항의 “G동”을 “H동”으로 고침과 아울러,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을 배척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5. 6.경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취득한 자금으로 2005.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15,000,000원을 지급한 데 이어 2010. 9.경 1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그 무렵 피고의 매매대금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중 피고가 2005. 6. 20. 제3자에게 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2005. 7.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그 처분대가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의 매매대금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