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14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6세, 남)은 지역난방 공사 하청업체 현장 책임자, 피해자 B(53세, 여)는 시각장애 1급으로 길을 지나가던 보행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16:4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앞 인도 상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의 하청을 받고 맨홀 뚜껑을 열고 맨홀 지하로 내려가 전기 점검 중, 안전관리 소홀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맨홀에 빠져 3미터 아래 지하로 추락, 전치 6주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첨부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진료내역, 진단주수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