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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2796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1. 27. 원고에게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2월분부터 2018. 2월분까지 합계 1,050,470원(= 2017. 12월분 297,220원 2018. 1월분 335,910원 2018. 2월분 417,340원)의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위 전기사용계약은 2018. 2. 22.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사용료 합계 1,050,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8. 12.경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경매절차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위 전기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현재까지 상법상의 해산, 청산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기사용료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11. 27.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전기사용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 스스로도 원고에게 고객명의변경 통보를 하거나 계약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 전기사용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 이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거나 실제로 전기를 사용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전기사용료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