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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고단2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G에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F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249』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16.부터 2013. 9. 1.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연차수당 837,89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병원을 운영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5,201,36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649』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16.부터 2013. 12. 1.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6,819,49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3,312,73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병원을 운영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5,555,86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7,982,69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249]

1.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