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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9 2017고정13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 공차를 벗어 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 16:00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내 피고인 소유 이동판매차량 E( 이하 ‘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 이라 한다) 의 주유기에 대한 석유 유통 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를 정량 미달 (100ℓ 기준 허용 오차 ±750 ㎖) -900㎖ 로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으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용 공차를 벗어 나 정량에 미달되게 경유를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한국 석유 관리원 영남본부 직원 F은 2017. 1. 16.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정량판매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 부착된 주유기에 대하여 첫 번째 -900㎖, 두 번째 -900㎖ 로 측정되자 부적합 판정을 하고, 이동판매차량 G에 대해서는 적합 판정을 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주 사용하지 않던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 내 주유 탱크가 비워 져 있어 주유소 내 지하 탱크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