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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0 2018가단590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7. 7. 16.부터 위 건물의 명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