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8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0:35 경 서울 동대문구 C 내에서 피해자 D(55 세) 을 포함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 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오랜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과거 자신이 아파서 수술을 받았을 때 간병해 주었던 피고인에 대한 고마움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대장암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주 취 범행의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