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14:34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원룸에서부터, 광주 북구 송강로 212번 길 분 청맛 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2001 년 이후 2회 벌금형 처벌), 이전 음주 운전 전력 (2018. 3. 11.) 과의 간격, 단속 경위( 다행히 피해 차량은 없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배수로에 빠지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것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