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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노25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B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진 것이다. B이 술만 마시면 피고인을 폭행한다”라고 말하거나, F에게 “B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B이 바람을 피워서 피고인과 헤어졌다는 것은 허위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B와 C 클럽을 동업하다가 더 이상 동업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쟁점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