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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2016.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5:45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대로 734에 있는 부산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1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