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710 | 부가 | 2014-08-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710 (2014.08.1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주)ㅇㅇㅇ의 직원이었던 ㅇㅇㅇ가 (주)ㅇㅇㅇ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장비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OOO이 2013.9.25.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9.25.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 이의신청을 거쳐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OOO 팀장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는바, 매입은 OOO 팀장으로부터 일부 업체를 소개받아 물품을 받았고, 일부 매입은 OOO 팀장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소개 받은 업체로부터 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OOO OOO 팀장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들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OOO 팀장이 2012년 4월초에 쓰러지고 2012년 6월경 사망에 이르자,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OOO 팀장과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OOO 팀장과 청구인은 오랜기간 친분이 있었고, 또 OOO 팀장을 통해서 지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OOO 팀장이 OOO의 직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OOO 팀장과의 거래는 OOO와의 거래인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거래가 OOO와 무관한 거래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다가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부탁을 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비춰보면, 쟁점거래를 OOO와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의 매입대금을 2011.11.10.부터 2012.4.2.까지 9차례에 걸쳐 입금하였음에도 그 기간 동안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매입대금도 OOO의 계좌가 아닌 OOO의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OOO가 아닌 OOO 개인과의 거래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장비 관련 매입을 OOO 팀장의 소개로 다른 업체의 장비를 구매하는 등 OOO을 통한 거래가 OOO와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한 판결문OOO을 보면 청구인이 OOO의 사망후 장비를 공급하지 않은 OOO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음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대표 OOO은 전업주부로서 OOO 외의 소득내역이 없고, 배우자 OOO이 실지사업자로 확인되며, OOO은 2007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OOO(당시 상호 OOO)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09.10.20. OOO 소재에서 OOO 개업후 2012.11.8. 현재의 사업장소재지로 이전하였으며, 청구인 및 OOO의 총사업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개인별 총사업내역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OOO와의 거래내역(공급가액)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쟁점사업장과 OOO의 거래내역

(다) OOO에게 송금한 내역 및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송금 및 세금계산서 내역

(라)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005-801-63****)에서 2011.7.1.부터 2012.6.30.까지 OOO에게 송금된 내역은 아래의 〈표4〉와 같다.

〈표4〉청구인 명의 OOO계좌 거래내역

(2) 청구인은 OOO 팀장이 OOO의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OOO 팀장과의 거래는 OOO와의 거래로 알고 있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4.1.8.자 판결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12.3.2.자에 OOO와 체결한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및 장비내역서’ 등을 거래증빙 자료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가 아닌 OOO 개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매입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된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고, OOO이 OOO 조사과에 출석하여 진술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OOO이 OOO와 무관하게 장비를 구입하여 공급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OOO이 OOO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OOO가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OOO의 판결서(2014.1.8. 선고 OOO 판결)에서 OOO이 사망하여 OOO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 전까지는 OOO이 개인적으로 장비를 공급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여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점, OOO이 OOO의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공급계약서상의 공급자(수급인)가 OOO로 기재되어 날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지 공급자를 OOO로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상에는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거래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금액OOO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제대상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