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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월드컵 4 강로 65, 광주은행 염주 지점 앞 도로를 제 2 청사 쪽에서 염주 체육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31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 세) 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등 수리비 2,549,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피해자 언니 F 과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1. 사고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