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재산신청절차는, 그 대상물이 농지임을 전제로하여 그 분배실시에 관한 사항의 이의에 관하여 적용이 있음에 불과하고 농지가 아니어서 그 분배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원고
피고 1외 7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0민2184 판결)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제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공소취지로서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소청구 원인으로서 본건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51번지의 5 대 13821평은 원래 귀속재산이던 것을 원고가 단기 4287. 10. 16.에 서울특별시 관재국으로부터 대금 3,808,000환에 매수하고 기 대금중에서 제1회 분할금으로 금 702,000환을 납부하고 잔대금에 관하여는 10년 분할로 매년 10.15.에 금 304,600환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기 대지의 인도를 받은 것인 바 피고등은 8·15해방후부터 본건 대지상에 무허가 가옥을 건축하고 거주하면서 일부 공허지에 소채 등을 모경하여 오다가 단기 4282.6.21. 농지개혁법이 실시되자 당해 구청 농지계원과 결탁하여 농지가 아닌 본건 대지를 피고등이 정당한 소작권에 기하여 경작하는 농지인 것 같이 가장하고 각자 점유부분에 관하여 분배를 받은 후 피고등 명의로 원판결 주문게기와 같이 각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그러나 본건 토지는 왜정 소화 9년 6.20.경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시가지계획구역으로 편입되고 기 정리공사가 진행되어 대지화하였으며 이미 본건 토지 총평수 13,821평이 9,519평 9합9작으로 환지조치까지 되어 주택 구역대지로 확정된 것이며 본건 토지상에는 해방전부터 근 100여동의 건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던 실제대지인 것이다. 따라서 본건 대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그 처리권한이 재무부장관에게 있는 것으로서 피고등이 본건 토지중 일부 공허지에 소채 등을 재배한 사실만으로서 본건 토지가 농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또 피고 등의 우 소채등 경작자체도 전시한 바와 같이 하등의 권원없이 귀속재산을 모경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등은 본건 토지를 수배할 자격도 없는 것이며 더구나 재무부장관의 소관하에 있는 본건 대지를 구청장이 농지라하여 이를 분배함은 기 권한위배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상 어느 모로 보던지 피고 등의 본건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기 원인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소관관재당국을 대위하여 피고등 명의의 우 각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저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피고 등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본건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이의신청기간 도과의 이유로서 각하된 것은 피고등 주장과 같으나 동 이의신청기간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종람절차로부터 진행된다 할 것인 바 본건 토지에 관하여는 동 종람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기간도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동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농지개혁법 제22조 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동법 제24조 의 사유가 있는 한 언제나 제소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본건 토지와 같은 정부자체의 재산에는 우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제기는 적법한 것이라고 부연하고 이여의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등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동 제2, 제3호증, 동 제4호증의 1 내지 3, 동 제5, 제6호증, 동 제7, 제8호증의 각 1 내지 3, 동 제9호증의 1,2, 동 제10, 제11호증의 각 1 내지 3, 동 제12호증의 1,2, 동 제13 내지 제15호증, 동 제16호증의 1 내지 17, 동 제17, 제18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3호증은 부지 그여의 을호 각 증은 전부 기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9호증은 이익으로 원용한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먼저 본안전 항변으로서 본건과 같이 농지분배에 관하여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제소를 할려면 기 전제요건으로서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 기간내에 재사 신청등 적법한 이의절차를 이천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본건 원고는 동 기간을 도과하므로서 이미 본건 분배가 확정된 연후에 비로소 이의신청 내지 항고 등을 하고 모두 기간도과의 이유로서 각하를 당한 후에 본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본건 제소요건에 부적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다음 본안에 관한 답변으로서 원고주장사실 중 피고등이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등 명의로 각 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하나 기여의 사실은 전부 이를 부인한다. 즉 본건 토지는 원래 농지로서 피고등이 기 경작권을 얻어 경작을 하여오다가 농지개혁법 실시로 인하여 적법히 분배를 받고 이미 기 상환까지 완료하므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 바 원고는 본건토지에 관하여 하등의 연고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지라 하여 관재당국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기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도 농경지였으므로 본건 토지가 대지라는 원고주장은 기 이유없는 것이고 또 원고는 본건 토지가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시가지에 편입된 토지라고 주장하나 동 시가지정리구역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원고주장과 같이 시가지실시구역내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농경지인 이상 분배농지대상으로부터 제외하려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인허를 받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시한 결정이 없었으며 또 원고주장과 같이 본건토지가 대지라고 가정하더라도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농지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기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농지라고 인정하여 분배한 이상 그 분배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가령 피고등의 위 주장이 전부 기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본건 토지에 관한 관재당국과의 매매계약은 단기 4293.1.30.자로 전부 취소되었으므로 원고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등은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 내지 4, 동 제3, 제4호증, 동 제5호증의 1 내지 5, 동 제6 내지 제12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2, 3의 증언 및 본원 단기 4294.7.13.자 검증결과를 원용하고 당심에서 증인 소외 4의 환문을 구하며 갑 제9호증은 부지 동 제3, 제4호증, 동 제6, 제7호증은 관인부분만의 성립을, 동 제12호증의 2 ,동 제13호증은 공문서 부분만의 성립을, 동 제17, 제18호증은 접수인 부분만의 성립을, 이여의 갑호 각 증은 전부 기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14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다.
먼저 피고등은 본안전 항변으로서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하여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가 그 이의에 관하여 법원에 제소를 하려면 그 전제요건으로서 농지개혁법 제22조 , 제23조 에 의한 적법한 재사신청 내지 이에 대한 항고절차를 경유함을 요한다 할 것인바 원고는 본건에 있어서 동법 소정기간을 도과하므로서 본건 농지분배가 확정된 이후에 재사신청 내지 항고절차를 경유하였음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본건 제소는 이 점에서 이미 부적법타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원래 농지개혁법은 농지의 적절한 분배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농지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22조 소정의 재사신청절차에 있어서도 기 대상물이 농지임을 전제로 하여 동 분배실시에 관한 사항의 이의에 관하여 그 적용이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본소에 있어서의 원고주장과 같이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하여 그 분배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것은 동 재사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해재사 신청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한 피고 등의 본안전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주장 사실중 피고등이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주장과 같이 농지분배에 의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등 명의로 각 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건토지는 원래귀속대지로서 원고가 단기 4287.10.16.에 소관 서울특별시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피고 등의 우 각 등기는 기 원인에 있어서 무효이므로 소관국가관재기관을 대위하여 피고등에게 동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등은 가령 원고주장과 같이 본건 토지가 귀속대지로서 원고가 관재당국과 매매계약을 적법히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드라도 동 매매계약은 관재당국에서 단기 4294.1.30.자로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하등의 권한도 없는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우선 이점에 관하여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매매계약서 등), 동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51번지의 5 토지 13,821평중 본건 9,519평 9합9작에 관하여 단기 4287.10.16.에 관재당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역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본원의 검증결과(단기 4294.7.13.자)에 의하면 원고의 우 매매계약은 단기 4290.6.12.에 기중 169평에 관하여 동 4291.12.10.자로 2742평 4합 6작에 관하여 다시 동 4293.1.30.자로 잔여분 전부에 관하여 관재당국으로부터 취소(해약)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타에 우 인정을 번복할만한 아무런 증자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토지에 관하여 소관국가기관을 대위할 하등의 권한도 없다 할 것이므로 동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원고주장의 이여의 점에 관하여 심구할 필요도 없이 기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을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