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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1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5:30경 경산시 C, 과수원에서 피해자 등 7남매의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대추나무 1그루를 베어내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내역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추나무를 베어낸 것은 1회 뿐이고, 2018년 이로 인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벌금 30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 내지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대추나무를 베어낸 것이 두차례이고, 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1년 정도 되며, 장소는 6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B, D가 5그루의 대추나무 손괴사건에 대한 고소시점은 2017. 10. 27.경이고, B가 대추나무 1그루 손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시점은 2017. 12. 9. 16:05경으로 그 이후인 점, 피고인이 2018년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은 ‘2016. 11. 27. 16:00경 대추나무 5그루를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는 범죄사실에 대한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7. 12. 9. 15:30경 대추나무 1그루를 베어내는 손괴하였다’는 내용이어서 범죄사실과 범행 일시 등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