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6.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6. 23:33 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 삼익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 원동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