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 등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7.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5:00 경 인천 서구 명가 골로 8번 길 8에 위치한 태성 빌라 앞에서 술에 취해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봉고 3 승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액 티 언 승용차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수리비 영수증 (F),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G)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37 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