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산림보호법위반,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치료감호
2017고합531살인미수,산림보호법위반,상해,공무집행방해,
폭행
2017감고2(병합) 치료감호
A
김후균(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사 B(국선)
2017. 6. 23.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과도 칼날 1개(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군 제대 후인 20대 후반 0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이후 법조인과 소설가의 꿈을 꾸면서 사법시험 준비를 하고 문학수업을 받아왔으나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한 차례 합격한 외에는 별다른 성취 없이 일용직 생활과 고시공부를 번갈아 하면서 작은형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활하여 오던 중, 고시 도전과 문단 등단의 꿈이 좌절되고 작은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지원마저 끊게 되자, 2015. 9.경부터는 노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작은형이 피고인이 저술한 소설을 동의 없이 임의로 출간하여 7조 원 내지 8조 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망상을 품게 되었다.
1. 산림보호법 위반
가. 2017. 3. 10.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연상의 이완, 비현실적인 사고, 제한된 정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10. 09:48경 서울 관악구 C 7부능선 해발 250m 지점에서, 평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무원들이 그곳에 비닐천막을 설치하고 생활하는 피고인에게 수시로 철거를 요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천막 내의 이불에 불을 놓아 주식회사 D 소유의 산림 약 330㎡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나. 2017. 4. 5.자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5. 02:30경 서울 관악구 E 인근 등산로 부근에서, 전항과 같이 공무원들이 그곳에 비닐천막을 설치하고 생활하는 피고인에게 수시로 철거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생활쓰레기에 불을 놓아 주식회사 D 소유의 산림약 3,000m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7. 17:38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역 4번 출구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H(여, 36세1))가 피고인을 거지나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면서 비웃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7. 17: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I(4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제2항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탓하고 나무라자, 체격이 좋은 위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흉기를 사용하여 살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몸과 등 부위를 향하여 마구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달아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심부 열상으로 인한 동맥, 신경 및 근육이 손상되는 상처를 입히는데 그쳤다.2)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9. 06:4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1길 12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3호실에서, 제2항 및 제3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유치장 근무자인 위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J(43세))가 피고인에게 기상할 것을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할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연상의 이완, 비현실적인 사고, 제한된 정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J), 각 진단서, 수사협조 의뢰 회신(피의자 소견서), 정신감정 결과통보
1. 각 압수품 사진(칼 손잡이와 칼집, 피의자가 입고 있던 의류), 상처 사진,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 유류물 발견 관련 사진(과도 칼날), 피해자 얼굴 상처 사진, 유치장 내부 CCTV 캡쳐 사진, 각 화재현장 사진, 현장검증 사진, 임야대장, 산불피해자료 제
1. 공무집행방해 사건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화재),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 화재사건 지문 인적 확인, 동향보고, 화재현장 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후 진술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의자 체포 당시 모습 사진 첨부, 피해자 H 전화 진술, 피해자 I 자필 진술조서 작성 관련, 피해자 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 피의자 소지품 발견 경위, 사건 현장 CCTV 수사, 피의자 과거 의료기관 입원 사실, 피의자 관련 화재 참고인 조사 기록, 범행 장면 영상 백업 CD 및 각 해시값 첨부,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유치장 내부 CCTV 영상 캡쳐, 피해자 J 상해진단서 관련, 피의자의 친동생 통화, 피의자의 친형 전화 통화, 피의자의 전과 사실 보고, 피의자 학력 관계 확인, 피해자 | 전화통화, 피의자 사법시험 1차 합격 여부 확인, 피해장소에 대한 임야대장 발부 및 피해자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6. 6. 1.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6. 6. 2. P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4. 행인에게 돌을 던져 특수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2016. 12. 25.부터 2017. 1. 31.까지 서울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와해된 사고, 공격적 행동 증상을 보여 조현병으로 진단받았다.
②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정신감정 당시 피해 망상, 과대망상, 연상의 이완, 비현실적인 사고, 제한된 정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의 정신병력, 치료의 내용과 정도, 현재의 상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부정기간 동안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 정신병적 증세가 재발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타인 소유의 산림 방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 살인미수죄 : 유기징역형
○ 폭행죄, 상해죄 : 각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1. 치료감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산림보호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 제2유형(산림 방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살인미수죄, 산림보호법위반죄, 폭행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산림보호법위반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 6월이므로 위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산에서 노숙을 하며 천막의 철거를 요구하는 공무원들에게 앙심을 품고 산림에 불을 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역에서 여자 행인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 행인에게 다짜고짜 칼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범행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 산불이 곧바로 진화되어 피해가 확대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산림 방화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고 공공에 큰 위험이 발생하였다. 특히 지하철역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다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 I의 경우 상당한 후유장해가 예상되고 경찰관인 피해자 J도 안와 골절상을 입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손해에 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 처벌 전력 또한 피고인의 기왕의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조현병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현되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1) 공소장 기재 '35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2)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추가하거나 변경하였다.
3) 공소장 기재 '44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