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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45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4. 6.경까지 전라남도 C군수로 근무한 사람으로 C군 예산집행의 최종결재권자이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7. 11:00경 전남 D에 있는 C군청 광장에서 ‘E주민과의 대화’ 행사를 진행하던 중,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이 F마을에 설치 예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 설치 허가문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자리를 떠나고 불상의 주민이 계속하여 징을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징을 울려대는 주민이 있는 방향으로 왼손을 치켜들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아이 새끼 저, 어떤 새끼여 저거’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이와 같은 욕설 행위에 대하여 G신문 발행인 H, C뉴스 대표 I, J 기자 K이 2014. 1. 27.경부터 수회에 걸쳐 ‘A C군수가 군민과의 대화 중 주민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여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H, I, K이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4.경 C군청 군수실에서 ‘L’이라는 제목으로 ‘C지역 주간지인 G신문의 H 발행인과 인터넷 신문인 C뉴스의 I 발행인, 광주소재 J의 K기자 등 3명이 지난 1월 27일 A군수가 퇴비공장 건립 문제로 E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향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욕설 했다는 취지의 비방성 허위보도 기사를 수차례 게재해 왔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한 다음 해당 보도자료 파일이 담긴 USB를 기획감사실 홍보담당직원 M에게 전달하면서 'C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언론사들에 보도자료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