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20나52732

수리비 등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해당 부분( 제 1 면 제 7 행부터 제 2 면 제 6 행) 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 주장 요지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①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구두로 ‘ 부품 비를 포함하여 총 3,000만 원’ 을 수리비로 정하여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수리계약( 이하 ‘ 이 사건 수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0만 원에서 피고들이 I를 비롯한 수리업체에 직접 지급한 합계 24,172,750원을 제외한 5,827,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② 제 1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 가 수리비를 ‘ 부품 비를 제외하고 3,000만 원 ’으로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 부품 비를 포함하여 3,000만 원 ’으로 수리를 의뢰한 것인바, 이 사건 수리계약은 중요사항인 수리대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로서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③ 제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수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수리대금과 피고들이 생각한 수리대금 3,000만 원과의 차이가 상당히 크므로, 피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수리계약을 취소한다.

④ 제 3 예비적 주장 원고 주장과 같이 수리비를 47,875,340원이라고 보더라도, 피고들은 수리업체에 직접 지급한 24,172,750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⑤ 제 1 심 수리비 감정결과에 관한 주장 제 1 심 감정인은 원고가 이 사건 트럭의 수리에 관하여 지출한 공임 및 부품대금을 합계 45,875,34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작업일지 등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수리대금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