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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17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3. 6. 12. 21:0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 E에게 마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술값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