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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24 2013고합239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9. 7. 17. 00:15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동 호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가랑이 사이로 손을 뻗어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3. 22:50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 여관 옆 골목길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감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허리, 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6. 03:58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40-2번지 축복빌라 앞 노상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1. 02:00경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J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K(여, 24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운전의 L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탄 택시를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소재 세진빌라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위 피해자를 뒤쫓아가 뒤에서 양손으로 목을 감싸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7. 10. 03:0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식당 앞 노상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O(여, 2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