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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6.20 2017나10789

정정보도청구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거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통해 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실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D이 제출한 자료들을 기초로 부수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D이 하루에 1만 부를 발행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D이 2013년 및 2014년에 하루 6,000부를 발행하였다는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설령 D이 하루에 6,000부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D과 공모하여 발행부수를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사고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

주식회사 I(대표이사 J)가 ‘E’라는 제호로 일간지를 발행하다가 2012년 도산하였으나, 주식회사 E(대표이사 K)가 ‘E’ 제호에 관한 상표권 기타 제반 권리를 양수하여 2013. 9. 2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절차를 마쳤다.

이후 주식회사 E가 ‘E’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였으므로, ‘E’라는 제호는 폐간된 적 없이 계속 유지되었다.

따라서 '2014년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음에도 폐간된 구 E의 내용을 갖다

붙여서 발표하였다.

'라는 내용의 이 사건 사고는 사실과 다르다.

판단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의 전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