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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4나182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4. 피고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부산 금정구 D빌라 2차 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17,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계약일 현재상태로 계약함. 잔금시까지 현재상태에서 파손, 누수현상 발생시에는 수리해서 부동산을 인도한다.”라고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13. 9. 5. 배관의 누수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누수탐지 및 보수비용, 방수, 타일, 벽지, 석고보드의 각 설치비용, 아래층 거주자의 전기분전반 이동 및 자재비용 등으로 2013. 9. 13.부터 2013. 11. 30.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5,173,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공사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331,5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를 막기 위한 수리비용으로 1,080만 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합계 15,904,5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는 잔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한 누수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피고가, 그 이후에는 원고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는 원고의 잔금지급일인 2014. 6. 26. 이후인 2014. 9. 5.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