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8. 3. 22.자 2017브20036 결정
[양육비변경][미간행]
청구인,피항고인
청구인
상대방,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문
1.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 4. 20.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청구인 급여의 50%를 매월 말일 지급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3. 6. 14. 조정으로 이혼한 이후 청구인의 급여가 다소 적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초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조항 중 ‘초등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매월 각 50만 원, 그 다음날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각 60만 원’으로 된 것을 ‘심판확정일 이후 중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월 40만 원씩, 그 이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 원씩’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