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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0. 3. 21. 비전문 취업 (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12. 12.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2018. 5. 10.까지 경산시 C 일원에서 체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년 7 월경 경산시 D 빌라 3 층에 있는 자기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E( 여, 39세) 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8월 초순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동대구 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30 대 중반 베트남인 여성) 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 가슴, 성관계 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가. 피고인은 2016년 8월 초순경 경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제 2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사진 2 장을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1. 오후 경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제 2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사진 2 장을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8. 3. 31. 19:00 경 경산시 C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 3의 나 항과 같은 사진을 전송 받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와 한 성관계 동영상을 F에 올려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