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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2 2012고단4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0. 11. 26.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9. 커피프랜차이즈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그 때부터 2011. 11. 11.까지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C는 2010. 7. 13.부터 위 회사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11. 11.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상가 내 E 커피숍에서 위 C와 함께 피해자 F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원두커피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B 설립 이후 80억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당신도 B에 투자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의 4.5%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 후 반드시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당시 월 매출 총액이 지출 총액보다 적은 적자운영을 지속하던 때로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직원들 임금마저 체불됨으로써 개점했던 커피전문점도 폐점하여야 할 정도였으며, 법인운영자금도 사채로 조달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결국 기존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달리 수익이 날 사정이 있다

거나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