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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16 2017도2529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등을 갖다 대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만짐으로써 추행한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