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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1 2019고정18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은 법적 부부관계였으나 2017년 3월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1. 18:3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반찬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앞치마를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당시 정관지구대 근무이지 사본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다가 이 사건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① 이 사건 폭행 당시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젓가락을 던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손찌검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민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피고인을 향해 앞치마와 젓가락을 던지자 피고인이 달려들어 자신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피고인이 먼저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 점, ②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작성된 근무일지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