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원주시 C 임야 26,67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6,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주시 C 임야 26,6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32분의 31 지분을, 피고는 3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1, 2, 26,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 부분은 원주시 E 토지에 해당하므로 공유물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을 제외한 ‘가’ 부분 25,844㎡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6, 3, 4, 5,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34㎡를 피고의 소유로 각 현물분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현물분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