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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08 2012고단6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 7.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9. 9.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으며, 2012.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1. 2010. 8. 20. 전북 부안군 소재 B승마장에서 사실 피고인이 C에 승마장을 열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내가 C에 승마장을 열 계획인데 피해자를 그 승마장 원장으로 추대할 계획이니 그 때까지 생활비를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2,1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41,629,49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 2010. 8. 초순경 제1항 기재 승마장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말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말 장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말을 구입한 후 다시 팔아 많은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경 말 매수대금 명목으로 20,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8,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3. 2010. 9. 2.경 사실 피고인은 C승마장을 열 계획이나 의사가 없었고, 마사회 직원에게 접대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C승마장 관련하여 부산마사회 직원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