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나3473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이하 ‘와이케이대부’라고 한다)는 2008. 5. 23. 피고에게 5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48.545%, 매월 1일에 25만 원씩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와이케이대부는 2013. 6. 21.경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2015. 6. 17.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9,635,678원(= 원금 3,499,667원 이자 6,136,011원)이고,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 업무규정으로 정한 지연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9,635,678원과 그 중 원금 3,499,667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마지막으로 계산된 날의 다음날인 2015.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2008. 6. 24.부터 2010. 4. 6.까지 15회에 걸쳐 매월 250,400원씩 지급하였고, 그 후 2010. 7. 30. 추가로 100,4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의 주장 자체의 의하더라도 피고가 변제한 금액(끝단위인 400원은 수수료로 보이고, 그 변제한 원리금 합계는 385만 원에 불과하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은 2015. 6. 17.을 기준으로 한 미변제된 원금과 지연손해금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