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2.02.21 2011고단47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

I를 징역 2년에, 피고인 E, CV, CX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W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I, CX, CY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E, CW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CV은 유흥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소사실의 내용은 적절히 수정함). 1. 2011고단4761호(피고인 I, E, CV, CW) 피고인 CV은 인천 남구 DC 소재 ‘D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W은 그곳에서 이른바 ‘마담’으로 일하면서 종업원 등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I, E은 그곳에서 속칭 ‘삼촌’으로 일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을 해결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가.

피고인

CV, C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경부터 2011. 1. 7.경까지 사이에, ‘DD’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서 성매매대가 50,000원을 받고 DE, DF 등 성매매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I, E, C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V이 ‘DD’ 유흥주점의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피해자 DE, DF이 각각 22,000,000원, 11,000,000원을 이른바 선불금으로 받았음에도, 피해자 DE는 8일, 피해자 DF은 1일만 일을 하고 출근하지 않자, 선불금 회수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다른 업소에 넘길 때까지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2011. 1. 24. 23:00경부터 2011. 1. 28. 1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E를 다른 업소에 소개해 주겠다면서, ‘DD’ 유흥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또는 번갈아가면서 피해자 DE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위와 같이 감시하는 동안 피고인 I, E은 피해자 DE에게 욕을 하면서, "다른 업소에 취업이 되지 않으면 백령도에 팔아버리겠다.

섬에 가든가 아니면 다른 데라도 들어가든가 해라.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