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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0 2015누4438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지방세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람이지만(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참조), 예외적으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3항 참조). 그리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였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다

(지방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를 거실 등의 용도로 변경하는 데 든 비용은 원고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시공사와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지급한 비용이므로 지방세법 제10조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가 주체구조부인 이 사건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발코니를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비에 포함되어 취득원가를 구성하지만 수분양자들이 이미 설치된 발코니를 거실 등의 용도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비용은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수익적 지출로서 수선(인테리어) 비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