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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17 2015가단11101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 D와 공유하고 있는 화성시 E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원고가 위 토지에다가 F 토지, G 토지 및 H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까지 포함한 11,254㎡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용역 등의 제반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위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용역비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2015. 4. 27.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4,990㎡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1차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았는데,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 화성시 E 임야는 그 면적인 2,821㎡ 중 568㎡만 위 허가면적에 포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금액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을 나누어 2회에 걸쳐 개발행위허가를 받되, 피고는 첫 번째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용역비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의 용역제공으로 피고가 첫 번째 허가인 이 사건 1차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