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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인근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부터 4k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산동 교 방면에서 첨단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63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F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58 세) 이 운전하는 H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와 F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I(19 세, 여), 피해자 G과 H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J(24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