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피고 B는 2017. 9. 11.까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1. D과 사이에 D 소유의 보령시 E, 3층 3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7. 8. 30.까지, 차임을 월 5만 원(관리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으로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200만 원, 같은 달 24.에 3,8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들은 2016. 2. 23. 이 사건 주택 중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8. 피고들에게 “원고는 2017. 4. 10. 피고 C에게 전화로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알려주었고, 2017. 7. 14.에 문자로 한 번 더 이를 알려주었으며, 본 내용증명을 통해 다시 한 번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고지하는 바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주택의 인도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늦어도 2017. 7. 14.경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가 임박한 2017. 8. 중순경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인터넷 설치 등을 위해 원고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보았고, 이에 원고가 같은 달 22.경 문자메시지로 피고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원고가 없는 사이 이 사건 주택에 인터넷망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