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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7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B에게 “내가 회사자금을 부득이 사용하게 되었다. 회사 자금을 메꾸어 넣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 연대보증을 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도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서 대출업체로부터는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다니던 직장의 급여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추진한다는 박스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5. 9. 2.경 주식회사 C로부터 10,000,000원을, 같은 날 D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금액을, 2015. 9. 3.경 주식회사 E로부터 같은 금액을, 같은 날 F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금액을, 2015. 10. 13.경 주식회사 G로부터 5,000,000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H로부터 같은 금액을 대출받는 등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합계 5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 19.경 피해자에게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힘들다.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우선 급한 대로 불을 끄자, 추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