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5992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9. 30.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3. 6.경 수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경까지 5회에 걸쳐 B과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5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고인 A의 배우자 F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 6.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