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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9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양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ㆍ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양계장에서, 자원화시설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분뇨 200kg 상당을 위 양계장 옆에 있는 피고인 경작의 밭에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춘천시장 작성 고발장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4호, 제17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검사는 적용법조를 가축분뇨법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4호로 하여 기소하였다. 가축분뇨법 제49조 제2호는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 가축분뇨법 제50조 제4호는 “제1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