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9 2015고단16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07:4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19세)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대신 전화를 받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 손잡이길이 12cm)을 수건에 감싼 채 이를 피고인의 왼쪽 겨드랑이에 낀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편의점 카운터 앞을 서성거리면서 피해자에게 “이 칼이 무슨 칼인 줄 아느냐, 허리까지 오는 칼이다, 내 후배들을 불러 편의점 점장을 때릴 것이다, 길가다 한 번은 볼 텐데 안 무섭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 및 CCTV 사진의 영상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미리 준비하여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부엌칼을 수건에 감싼...